타기관지원

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전남도시가스(주)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만18세 미만)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지원내용

- 난방용 : 12월~3월 월 6,000원 / 4~11월 월 1,650원
- 취사용 : 월 420원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담당부서

전남도시가스(주)(061-72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