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국민행복카드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임산부와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 치료재로 구입비
신청방법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가능[2단계]
신청서류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용기관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