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미이용 대상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지원내용
구분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지 원 액 | 0~11개월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12~23개월 | 150,000원 | 177,000원 | ||
24~35개월 | 100,000원 | 156,000원 | ||
36~47개월 | 100,000원 | 129,000원 | 100,000원 | |
48~86개월미만 | 100,000원 | 100,000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보육(061-830-5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