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산후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산후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총 서비스 가격의 10%는 산모부담
지원금액
표준일 사용 기준(연장일 경우도 표준기준으로 지급)
신청기간
서비스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061-830-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