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산후돌봄 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대상
지원내용
산후돌봄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신청기간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서류
산모수첩(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등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061-830-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