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후돌봄 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

지원내용

산후돌봄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신청기간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서류

산모수첩(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등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061-830-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