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기초수급대상 가정 해산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임신출산 해산급여 및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신청방법

전국 어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산확인서나 인우증명서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061-83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