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기초수급대상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임신출산 해산급여 및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미만 영 · 유아
※ 2019.1.1.부터 자궁외 임신도 포함, 자궁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소로 같음

지원내용

- 1,2종 구분없이 10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140만원)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에 대하여 사용가능
처방에 따른 약재 ·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가능(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 ·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포함)
임산부는 임신 · 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부서 신청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사실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1부
* 의사소견서는 발행한 지 1주일 이내만 인정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061-830-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