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산모건강회복비를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일
2023. 1. 1. 이후 출산한 산모 적용
단, 2022. 12. 31. 이전 출산 산모는 맘(Mom) 편한 산후조리지원 적용
지원내용
구분 | 첫째아 지원액 | 둘째아 이상 지원액 |
관내 산부인과 분만자 | 200만원 | 220만원 |
기초(생계,의료)수급가정 | 200만원 | 220만원 |
차상위 가정 | 150만원 | 170만원 |
장애등록 산모가정 | 100만원 | 120만원 |
일반 출산가정 | 50만원 | 70만원 |
신청방법
출생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관내 산부인과 분만자 : 출생증명서 서류 필수)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보육(061-830-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