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산모건강회복비 지원

산모건강회복비를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

기준일

2023. 1. 1. 이후 출산한 산모 적용
단, 2022. 12. 31. 이전 출산 산모는 맘(Mom) 편한 산후조리지원 적용

지원내용

 
구분 첫째아 지원액 둘째아 이상 지원액
관내 산부인과 분만자 200만원 220만원
기초(생계,의료)수급가정 200만원 220만원
차상위 가정 150만원 170만원
장애등록 산모가정 100만원 120만원
일반 출산가정 50만원 70만원

신청방법

출생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관내 산부인과 분만자 : 출생증명서 서류 필수)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보육(061-830-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