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

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청년부부의 주거마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후 1년 이상 경과한 세대
- 2022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연 1회 100만원 한도, 최대 3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금융권 대출확인서 및 대출이자 납부확인서 각 1부,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전세), 주택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구입), 통장사본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청년희망(061-830-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