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

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

청년부부 웨딩촬영비를 지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예비 청년부부(만49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예비 청년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고흥군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을 이용하여 예식 촬영을 한 부부

지원내용

웨딩촬영비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예식일 30일 전·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예식장: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 시 각 1부,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결제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 통장사본
- 기타시설‧야외: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 시 각 1부, 청첩장, 시설대관료, 식대결제 영수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통장사본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청년희망(061-830-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