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

고흥군 아이사랑이 도와드립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인 청년부부

기 준 일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 주소·거주
* 2, 3차 지원기준 : 부부 모두 고흥군 주소·거주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수혜 받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4백만원(3회분할)
- (1차) 2백만원(최초 신청 시)
- (2차) 1백만원(최초 지급월 말일부터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1년간 주소 ‧ 혼인관계 유지 시)
- (3차) 1백만원(최초 지급월 말일부터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2년간 주소 ‧ 혼인관계 유지 시)

신청방법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2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 여성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 신청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및 주소이력, 개명 모두 나오게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 혼인상황확인서 1부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청년희망(061-830-6028)